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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농어가목돈마련저축 특약」개정 안내문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칠보농협 작성일14-07-14 11:49 조회2,005회 댓글0건

본문

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자구 정비를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특약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  1. 개정 사유 :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 


관한 법률
일부 개정

 


2.
개정 내용

 

1) 부정가입자에 대한 저축장려금 환수(특약 제5조 신설)

저축가입자가 법령에서 정하는 가입자격 등을


위반하여 장려금을
지급받은 경우에는 그

저축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하며
, 저축장려금을


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


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
따라 징수 할 수 있다.

 


2)
법령 위반 시 처리(특약 제6조 신설)


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장려금을 지급받

은 자는
1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

벌금에 처한다
.

 

 


3.
시행일 : 2014. 7. 15.

 

 

 

2014. 7. 15.

 

 

칠보농업협동조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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