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농어가목돈마련저축 특약」개정 안내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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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칠보농협 작성일14-07-14 11:49 조회2,005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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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」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자구 정비를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특약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개정 사유 :「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
관한 법률」일부 개정
2. 개정 내용
1) 부정가입자에 대한 저축장려금 환수(특약 제5조 신설)
저축가입자가 법령에서 정하는 가입자격 등을
위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
저축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하며, 저축장려금을
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
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.
2) 법령 위반 시 처리(특약 제6조 신설)
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장려금을 지급받
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
벌금에 처한다.
3. 시행일 : 2014. 7. 15.
2014. 7. 15.
칠보농업협동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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