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관련 채무조정 알림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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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칠보농협 작성일24-11-05 15:31 조회194회 댓글0건첨부파일
- 채무조정내부기준게시용.pdf (379.3K) 2회 다운로드 DATE : 2024-11-05 15:31:01
-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 개요및 채무조정안요청서채무자용.pdf (136.0K) 0회 다운로드 DATE : 2024-11-05 15:31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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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개인 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] 시행에 따라 칠보농협의 채무조정 내부기준 및 관련 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등재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칠보농협 채권관리계(Tel. 063-530-4810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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